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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07호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개정된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
나. 또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규정에 있어 주차대수 20대 이하의 공장·시설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주차대수 5대 이하인 농어촌지역 소규모 공장·시설 등의 영세성을 고려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변속차로 기준을 완화?개선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내용 반영
※「도로법」2014. 5. 21일자 개정내용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2014. 12. 29일자 개정내용을 반영함
1) 용어 변경 및 신설사항(안 제2조 등)
-‘다른 도로 등’을 ‘다른 시설’로,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교차로 영향권’을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으로, ‘테이퍼와 사업부지’를 ‘사업부지’로, ‘측도’로 변경하며, ‘교통섬’, ‘길어깨’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
2)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국토교통부>
3) 기타 신설사항(안 제4조 및 별지서식 2호, 3호, 4호)
- 연결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 신청 관련 내용 등
다.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 (안 제8조제1호 및 별표 5)
- 지역의 성격에 관계없이 하나로 적용하던 것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과 ‘2.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변속차로 최소 길이를 분리 적용하도록 함
- 특히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서 주차대수 5대 이하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대수 5대 이하의 감·가속차로 및 테이퍼 길이규정을 곡선화하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4.6.~4.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