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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4-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06호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1. 제정이유
○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필요성 규정
나. 제2조(정의) : 관광기념품 및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대한 정의 규정
다. 제3조(시책과 사업) :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과 사업 규정
-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산업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및 육성방안
-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 관광기념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라. 제4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 100선 선정절차 및 방법, 전시회 개최 등
마. 제5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바. 제6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인증마크의 개발·사용) : 100선 인증마크 개발 필요성, 사용 및 권리 등 규정
사. 제7조(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 100선 선정작 생산자의 품질수준 유지의무
아. 제8조(선정작 지원)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에 대한 지원범위
-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 제품의 전시 및 홍보지원
- 선정작 상품화 지원
- 100선 선정작의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등
자. 제9조(사무의 위탁)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4.6.~4.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