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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05호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동학농면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 용어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안 제2조)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 전라북도 나. 위수탁에 따른 수탁자 정의 명시(안 제2조 6호)<신설> 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에 따라 업무 권한 조정 (안 제3조 ~ 31조) - 도지사 → 수탁자 라. 관람 종료시간 변경(안 제4조) - 하절기 : 18시 → 19시 - 동절기 : 17시 → 18시 마.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 반영(안 제9조 2항) -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 명시 바. 행자부 기부채납 강요 시정 요구 반영(안 제 36조 3항)<삭제> - 시설 증?개축 및 개조?변경 시 기부채납 강요 조항 삭제 사. 위탁 해제?해지의 조건 중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표현 개선(안 제37조 1항)<삭제, 수정> 아.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안 제9조 6항, 제2조 6항)<신설> 자. 기타 법률용어 정비 - “이라함은” → “이란”, “란” - “의 규정에도” → “에도” - “각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 - “자”→“사람” - “의한”, "의하여“→“따른”, “따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4.6.~4.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제정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