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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2호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안 제3조) ○ 약용작물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농업인·생산자 단체에 약용작물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약용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0조, 11조, 12조) ○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 6. 9. (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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