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21 호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한국전쟁은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족 간 상잔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군·경 피해는 물론,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초래하였음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 군·경의 헌신과 공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임 다. 이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도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조례의 입법취지 명시 나. 제2조(정의)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위령사업의 정의 규정 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라. 제4조(지원기준) : 도지사의 책무에 따른 지원기준 규정 마. 제5조(지원사업 등) : 도지사의 지원사업 내용 규정 바. 제6조(시행규칙) :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9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