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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20 호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정책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및 정책신뢰 저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갈등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명칭을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 전라북도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갈등 예방 명시 다. 갈등영향분석 및 결과의 반영(제14조) -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의 명시 및 절차, 갈등영향분석 내용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결과 반영 노력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9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