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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19호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이 개정되어 2015.4.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정의와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의 단체명 띄어 쓰기 등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구체적 집행기준과 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이 2015.4.1.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정의(안 제2조)와 사용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안 제4조 제7호, 제8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단체명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namu830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