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18호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2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토록 규정함(안 제3조)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5. 27.~ 5. 31.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hyj07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