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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80호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정함 나. “학생”,“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의 뜻을 정함 다.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라.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전라북도교육청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전담부서의 설치를 정함 바. 인터넷중독관련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운영을 정함 사.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의 지정·운영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4. 29.~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첨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