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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79호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여하에 따라 발현되는 가치와 비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 “학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교육감에게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둠 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하도록 함 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가. 제출기한 : 2015. 4. 29.~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첨부
첨부 #1
전라북도교육청인성교육활성화조례(입법예고).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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