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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78호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분산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형태와 응대 절차를 집중·간소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콜센터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함 나.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민원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가. 제출기한 : 2015. 4. 29.~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첨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