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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5-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77호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관내기업”정의 및 기능을 규정함 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녹색제품의 범위를 규정함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촉진시책을 수립·시행을 규정함 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함 마. 전년도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함을 규정함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함을 규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4. 29.~ 5.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첨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