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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31 호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 등이 직원들에게“출산휴가제”,“육아휴직제”,“부모돌봄서비스”등을 솔선수범케 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기업 및 기관?단체에게 인센티브(기업은 융자 우대, 유공자는 포상 등)를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도민?사업주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평가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과 기간?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