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30 호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 내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이와 관련된 시책을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함은 물론 피해자 발생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 목적 규정, 정의 규정, 도지사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장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안 제8조)
○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의 임기, 해촉, 간사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업무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 협력체계의 구축과 안전망의 구축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예방지원, 연구 및 교육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4장 회의운영
○ 운영위원회 회의, 회의 안건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회의록 관리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5장 행정사항
○ 사업비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필요경비 또는 수당 (안 제25조)
○ 보칙 (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