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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30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3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라북도 내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함은 물론 피해자 발생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장 총 칙

목적 규정, 정의 규정, 도지사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2장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7)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안 제8)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의 임기, 해촉, 간사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업무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협력체계의 구축과 안전망의 구축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예방지원, 연구 및 교육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4장 회의운영

운영위원회 회의, 회의 안건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회의록 관리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5장 행정사항

사업비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필요경비 또는 수당 (안 제25)

보칙 (안 제26)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