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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28 호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함
나. 슬레이트지붕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의무를 정함
라. 슬레이트지붕해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