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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6호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용어가 실제 지원 대상 및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기존 군산항내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지원하던 구분을 없애고, 향후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대비하여 도내 항만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
○ 기타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집행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서 재량권과 효율성을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제명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군산항”을 “도내 항만”으로 개정함.
나. 기존 조례의 용어 대신 「화주, 컨테이너선사,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재정지원 대상을 새로 신설된 「화주, 컨테이너선사,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변경함(안 제3조)
라.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 부두(컨테이너화물에 한정)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별도 구분 없이 전라북도 도내 항만 전체로 확대함(안 제3조)
마. 지원 대상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모호한 규정과 집행절차 등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첨부 #1
307-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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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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