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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7호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14. 5. 28)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규제개혁을 위해「전라북도미술작품심의회」위원의 미술 작품 출품의 과도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기준 점수를 표시하며,
○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따라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규정 신설) 문화예술진흥 등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35조)
나. (규제개혁) ‘전라북도미술작품심의회‘ 위원의 재직기간 중 도내 미술작품의 과도한 출품제한 조항 삭제,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의 승인 점수(70점이상) 신설
다. (용어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