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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5호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나. 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 다. 위생 안전점검 실시 규정 라. 지도·감독 규정 가. 제출기한 : 2015. 6. 2.~ 6.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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