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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23호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함 나. 슬레이트지붕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의무를 정함 라. 슬레이트지붕해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6. 2.~ 6.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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