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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4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0월 28일 제정되고, 2011년 8월 5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그런데 2011년 8월 5일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인 기금의 존속기한이(제3조제3항) 기금설치 후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을 4년간 누적만 하고 사용하지 못해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위원회 제3기 제1차 회의에서(2015.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에 준해 기금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도교육청이 3~4년 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므로 조례 제6조(회계공무원) 운용관을 ‘학교정책과장’에서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9조제1항(위원회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학교정책과장’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 갈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함 나. 회계 공무원으로서 운용관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함 다.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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