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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라북도의회 공고 제543호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학예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관련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성 있는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국가 간 나눔과 협력의 실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국제교류협력 대상을 정함 ○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정함 ○ 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함 ○ 사후관리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제교류협력의 취소사항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첨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