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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2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어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사항 및 조례 첨부 ○ 개 정 안 : 붙임 1. 참조 ○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참조 ○ 개정 후 조례(안) : 붙임 3. 참조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