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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1 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서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강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필요
 
○ 따라서「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전라북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에서 제6조의3(수당 및 여비)으로 조항이동
- 수당 및 여비 조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므로 조항 이동
나. 전라북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7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