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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1 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서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강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필요 ○ 따라서「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전라북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에서 제6조의3(수당 및 여비)으로 조항이동 - 수당 및 여비 조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므로 조항 이동 나. 전라북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7월 6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gsk0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