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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와 조사료 생산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조사료 생산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 규정(안제6조) ○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조사료 생산 지원농가 등에 대한 지원제한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4.~ 6. 28.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