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38호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자는 냉난방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3.~ 6. 27.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hyj07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