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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2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37호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선정해 품질을 인증하는 상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의 선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13조)
○ 도지사인증상품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선정, 선정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과 책무, 품질관리, 인증마크 사용 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6. 23.~ 6. 27.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hyj070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