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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34 호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을 여성정책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등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3호)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 책무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고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