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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33 호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전라북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도민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 확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와 제2조).
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안 제3조와 제4조).
다.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및 시행규정(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성평등정책 촉진시책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에서 제39조까지)
바. 성평등정책 효과 증진방안을 규정(안 제40조에서 제43조까지)
사.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안 제44조에서 제6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