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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6-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32 호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 조례의 정의 규정과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규정에서 잘못 인용된 조항을 고치고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규정에서 인용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2014년 3월 18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고치는 한편 조문상의 오탈자 등을 바로잡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항 인용이 잘못된“제12조제1항”을“제10조제1항”으로, “제12조”를 “제10조”로 고침(안 제2조제2호, 안 제11조제1항)
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 호”로 고침(안 제8조제1항제1호)
라. 과태료 규정의 오탈자인 “제9에”를 “제9조에”로, “야생동물보호구역내”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