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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2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61호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의회 운영 혁신방안 일환으로 징계규정 강화를 통해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품위유지 강화 및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원 범죄사실 통보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조항 신설(안 제89조 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