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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2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60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도민의 대표자인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명시(안 제4조∼제8조)
나.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 명시(안 제9조∼제24조)
다.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25조∼제26조)
라.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안 제27조∼제38조)
마.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폐지(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