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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59호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 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사업을 정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8. 11.~ 8. 2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