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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58호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유치와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금융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5조)
○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주여건 조성, 투자유치 환경조성, 투자금 보조, 홍보 및 관련 연구활동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가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8. 11.~ 8. 2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