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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52 호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의 환경 조성이 요구됨.
○ 기존 공공 건축물에만 국한되어 있던 장애 없는 디자인에서 모든 대상 즉, 시설물, 정보매체, 제품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시키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통해 도민의 인식 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0조)
아.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3조)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 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