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51 호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지출요건이 개정(14.5.28)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유산답사와 워크숍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신설(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