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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50 호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보조금의 지출요건을 강화한「지방재정법」(2014. 5. 28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가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진흥,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별표로 규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관리를 기함.(안 제8조)
나.『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민간위탁 업무가『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지원업무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안 제11조제1항제8호)
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1항제3항의 위탁기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