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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9 호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산업 진흥·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15조∼제18조)
나.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규정(안 제19조)
-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지원
- 수상레저산업 관련 각종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