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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8 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문체육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생활체육 인구 비중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이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육성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이 둘을 총괄하는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하고,
※ 전라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
○ 보조금 지출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1) 전라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2)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을 기여
나.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1)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학교체육 활동 등 권장 및 보호?육성
2) 체육진흥계획 수립?시행
라. 재정지원 근거(안 제4조) : 재정지원 대상 사업(12개 단위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명시
1) 체육ㆍ경기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3) 국내외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마. 기 타 : 기타 필요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