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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7 호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치매는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으나 아직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분야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대책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치매관리)게시물.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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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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