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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46 호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28일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부담할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국비부담금을 뺀 지방자치단체 총 부담금 중 도비부담을 30%, 시?군부담을 70%로 정하고, 비용확보, 예산계상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가 해당 회계연도별로 시?군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에 따라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장애인연금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5조)
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연금 법령 준용규정을 둠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