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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7-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5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일선교사 등 사회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학생 상담망 확대 등 예방활동을 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실 개설·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 ○ 관계기관 협조, 민간단체 활동 장려 등을 규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7. 1.~ 7. 6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첨부
첨부 #1
전라북도교육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입법예고).hwp (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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