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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72호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도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도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2조) 나. 협의회는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을 심의토록 규정(안 제3조) 다.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라. 필요 시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9. 1.~ 9. 7.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isaiah@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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