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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570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세와 시세·군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증과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을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개인은 5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함(안 제2조).
나. 대상후보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되, 인원수는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시·군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모범납세자에게 도 금고 담당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인증서 교부, 명단 공개 등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