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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569호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고자 실효적인 제도로 보완하여,
 
○ 빚에 저당 잡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부채문제 해결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원 노력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3조)하고,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우선적 지원 대상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다.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업무의 위탁조항 규정(안 제7조)
라.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기구의 설치, 기능,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내지 제14조)
마.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지원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내용을 명시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