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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568호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고향사랑과 도민화합 운동을 통하여 애향도민의식 고취 등 도민 대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온 애향운동본부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공동체 이익 추구와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애향운동본부 보조금 지원 사업 (안 제2조)
다.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의무에 관 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