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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566호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 1조 및 제2조)
나.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게양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국기의 선양과 국기 보급사항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9월 5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