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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5-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62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앙 정부 마을만들기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 내용, 주체, 지원 사업 등을 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간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의 정의 삽입(안 제2조)
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 내용”을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로 명확히 함(안 제6조)
라. 지원 대상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과 간접 지원할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마. 도 협력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회 구성의 특정 성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위원이 제척·기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8. 26.~ 9. 1.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