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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62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앙 정부 마을만들기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 내용, 주체, 지원 사업 등을 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간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의 정의 삽입(안 제2조) 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 내용”을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로 명확히 함(안 제6조) 라. 지원 대상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과 간접 지원할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마. 도 협력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회 구성의 특정 성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위원이 제척·기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8. 26.~ 9. 1.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