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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5호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라북도는 임야면적이 44만 6,516헥타르로써 도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취약함
○따라서 도내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관계자, 산림관련단체 등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임업인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산림관련단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