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4호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에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의 구성(제2조제1항)과 세부사항을 현실화 하고,
 
○ 만경·동진강 유역으로 한정한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실천프로그램의 활동범위를 전라북도 전 유역으로 확대(제2조제2항제2호)하는 한편,
 
○ 「지방재정법」개정(’14.5.28 공포)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본 조례에 보조금 지원대상 등 지출 근거(제8조)를 마련하기 위함
 
○ 규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주체와 역할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함(안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나. 추진단의 구성인원 및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현실화 함
(안 제3조제2항, 제2항제2호)
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